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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 격리 의무기간 / 실내마스크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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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항(PHEIC) 해제를 5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평ㅇ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6일 1일 (경계 하향시)

 

■ 변경사항

분야 현행 변경(심각→경계)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보호
▶입소자(입소지),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
     (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당초 계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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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출처:정례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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