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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항(PHEIC) 해제를 5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평ㅇ가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위기
단계 하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23년 6일 1일 (경계 하향시)
■ 변경사항
분야 | 현행 | 변경(심각→경계)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권고 전환 |
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감염취약 시설보호 |
▶입소자(입소지),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 (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방역수칙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당초 계획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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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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