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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2

자녀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2024년 20만원 상향 자녀양육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되던 소득세가 2024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출산, 양육 지원 참고로.. 2023. 9. 13.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근무 비과세 조건 안내 2023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근 근무 시 비과세 조건은 작년과 동일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조건 1.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월정액 급여 :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그 밖에 이화 유사한 성질의 급여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 부정기적 지급하는 상여를 제외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여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 포함 포함입니다. 2.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돌봄, 미용, 여가 및 관광, 숙박시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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