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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자녀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2024년 20만원 상향

by 친절한 서연씨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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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되던 소득세가

2024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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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출산, 양육 지원

 

참고로 자녀양육수당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되며, 자녀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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