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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되던 소득세가
2024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 개정안 |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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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출산, 양육 지원
참고로 자녀양육수당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되며, 자녀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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