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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에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를 반영하여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적용 기간2023.07.0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상ㆍ.. 2024. 6. 28.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2023년 기준소득월액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적용 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참고사항 1.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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