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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2023년 기준소득월액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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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20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적용 기간 2022.7.1. ~ 2023.6.30. 2023.7.1. ~ 2024.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 참고사항

 1.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

  -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하였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
  2.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

  -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부담.

  3.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  보험료의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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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 국민연금은 건강,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2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년  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ex)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확인 방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16번 계가 본인의 2022년 전체 과세 소득입니다.

        * 만일 2022년 과세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 시
           기준소득월액 :  2천만 원 / 12개월 = 1,666,667원 
           월보험료 : 1,666,667원 * 4.5%(국민연금 요율) = 75,000원 
           → 월보험료 75,000원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   

   1. 적용월 :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2. 신청 절차 :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3.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KT EDI, 인터넷(www.4insure.or.kr)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hwp
0.06MB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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