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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by 친절한 서연씨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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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를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07.01 ~ 2024.6.30 2024.7.1 ~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따라서,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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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건강, 고용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 환급 및 환수가

   없으며, 전년도(2023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7월 급여부터 반영)

    ex) 월보험료 확인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16번 계가 본인의 2023년 전체 과세 소득입니다.

        * 만일 2023년 과세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시

          기준소득월액 :  2천만원 / 12개월 = 1,666,667원 

          월보험료 : 1,666,667원 * 4.5%(국민연금 요율) = 75,000원 

          → 월보험료 75,000원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전년 대비 현재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적용월 : 7월까지 변경 신청시 8월에 적용 됨.

        2. 신청 절차 :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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