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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가 7/27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용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걸로 보아,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에 신청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홀벝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은 상한액이 4,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지급액 또한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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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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