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0일 ~ 8월 10일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기 납무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신청조건
1. 거주요건 : 강원도내 주민등록자('23,07,10. 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2.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6.6.1. ~ 23.7.10)
3. 소득재산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23.7.10.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애그이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 제외)
4.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5.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선정 및 지원절차
지원사업신청(우리도-강원도 앱) >> 지원예정자 선정 통보(소득, 자녀수 기준)
>> 증빙자료 제출(적격여부 최종검수)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부부합산 연 소득 배점 + 자녀수 배점
항목 | 배점 |
부부합산 연 소득 | 0.5점 ~ 5점 |
자녀 수 | 1점 ~ 5점 |
■ 지원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영구임대, LH매입임대 등)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예정자 제출 증빙자료
※ 온라인 신청 후, 지원예정자 선별하여 별도 통지 예정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
-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분양권 소유 여부 증명서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해당 가구)
■ 지원금 산출기준
- 지원대상자 대출 상환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금 지급
- 보증금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억원 한도내 상환이자 지원
■ 지급시기
- 최초(1년차) : '24년 1월한 * 별도 통지
- 2년차 : '24, 12월한 지급
■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 033-120 또는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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