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춘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 춘천 청년지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7. 28.
728x90

청년 전세보증금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요건

   1.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2.  소득재산 : 연소득 5천만 원(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3.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4.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가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춘천시청 7층 공동주택과)
   - 본인 직접신청 원칙(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대리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③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728x90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시청 내 구비서류 비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부 24 발급 가능]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정부 24 발급 가능]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다운로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식.pdf
0.08MB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연령기준, 신혼부부 여부 등) 판단
     ② 대상자 심사 : 자격요건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
     ③ 결정통지 : 서류가 완비된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통지(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지원금 지급 : 결정(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⑤ 이의신청 : 결정(부적합)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자격요건 재심사 후 결정통지

 문의사항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408)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