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 6. 2.(금) ~ 23. 6. 15.(목)
① 6.1.~6.15.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7월, 9월)에 반영하여 부과
② 6.16.~8.16. 신청 시 : 재산세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③ 8.17.~12.31. 신청 시 : 24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예정
■ 신청 대상자
- 2023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주택 소유자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 주택이 되는 납세의무자
①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② 미분양주택(5년 이내)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함.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③ 대물변제주택(5년 이내)
- 주택의 시공자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상속주택(5년 이내)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⑤ 혼인 전소유주택(5년 이내)
-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중
법 제11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방법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 신청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각각 주택 수 산청 제외 신청
* 위택스 로그인 > 상단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유의사항
상기 신청은 제외 주택을 신청하는 것이지,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 신청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다른 주택이 1세대 1 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
★ 참고로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1) 주택 : 단독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
2) 주거용 오피스텔 :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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