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 신청가능 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1.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
2.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 필수 제출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고압아파트·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
*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대상 요금
- '23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고압아파트·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 신청기간 : '23.6.1 ~
-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 고객부터 신청가능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행정처리기간(신청제한기간) :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1.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가능)
2.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한전과 직접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 모바일앱 한전:ON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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