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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 6월~9월분 / 최대 6개월 분할 / 소상공인, 가정용

by 친절한 서연씨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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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 신청가능 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1.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

   2.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 필수 제출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고압아파트·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

        *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대상 요금

     - '23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고압아파트·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신청기간 : '23.6.1 ~

    - 납기일 기준 6월 25일 납기 고객부터 신청가능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행정처리기간(신청제한기간) : 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 전 3일~납기후 3일(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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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123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가능)

   2.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한전과 직접 계약 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 모바일앱 한전:ON  QR코드

QR코드
출처:강원도
전기요금분할납부
출처: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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