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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초과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
* 12개월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시마다 지원 재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지원
* 다만 인정소득이 70만 원 이상일 경우 70만 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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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는 경우
- 전국 국민연금 지사 방문 및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문의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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