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 모집 일정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기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3년 만기)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ex)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동아 저축할 경우 :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포함하여 만기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 6개월 전)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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