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가는 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유급)
*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출산 휴 9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 1회 분할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사업주는 10일 모두 유급으로 지급
단,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 면제
(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이 발생 시 회사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10일을 모두 지급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
*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래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참고하세요
■ 사업주 유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1.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액 :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 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불가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5. 신청방법
※ 회사에서 10일 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대위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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