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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교통비 지원등 / 아이돌봄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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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1.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 가능

 

두번째,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1.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틱·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전국 최초)

 

세번째,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1. 대상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3.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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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1.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즉시

   4.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는 '23년 4월부터 사용 가능

    5.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다섯번째,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1.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2. 내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임산부 배려공간이랑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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