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1.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사용 가능
두번째, 고령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1.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검사비 최대 100만 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틱·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 지원(전국 최초)
세번째,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1. 대상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 본인 부담금 50% 지원 |
3.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예정
4. 지원내용 :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
네번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1.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 소득기준 : 없음
3. 시행시기 : 즉시
4. 지원내용 : 교통비 70만 원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는 '23년 4월부터 사용 가능
5.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
온라인 | - 정부 24 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신청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main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다섯번째,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1. 시행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2. 내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임산부 배려공간이랑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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