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변경
■ 변경 내용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현재 |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
신설 |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가산세
- 가산세 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가산세율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 지연제출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네 제출한 경우
*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202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특례
▶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적용대상
2024.1.1.~12.31. 기간 중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생활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원 무료 강연 노규식의학박사 "마음 읽어주는 부모, 신나게 공부하는 자녀" (0) | 2023.06.27 |
---|---|
2023 춘천 자전거 일상 챌린지 / 에코바이크 (0) | 2023.06.27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출 (0) | 2023.06.26 |
홍천 찰옥수수축제 / 홍천 7월 / 홍천 축제 (0) | 2023.06.26 |
삼척중앙시장 야시장 위드나이트 개장 / 삼척 행사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