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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강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안내

by 친절한 서연씨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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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지원자격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2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매출액 기준 미적용

 융자조건

   -  운전자금 3억 원(매출액별 상이), 1.5% 고정금리, 1년 일시상환   

금리 자금용도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이내)
1.5% 고정금리 운전자금 - 매출액 0~10억 원 미만 : 1억 원
-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 2억 원
- 매출액 30~100억 원 미만 : 3억 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음.

1년 일시상환


* 재 신청 시 유예기간 1년 적용

지원절차

지원절차
출처:강원도

 신청

   - 시군 기업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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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

      (→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
0.17MB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지원문의
출처: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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