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 지원자격
- 다음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2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원 미만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종사자 수,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융자조건
- 운전자금 3억 원(매출액별 상이), 1.5% 고정금리, 1년 일시상환
금리 | 자금용도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이내) |
1.5% 고정금리 | 운전자금 | - 매출액 0~10억 원 미만 : 1억 원 -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 2억 원 - 매출액 30~100억 원 미만 : 3억 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음. |
1년 일시상환 * 재 신청 시 유예기간 1년 적용 |
■ 지원절차
■ 신청
- 시군 기업지원 부서
■ 신청 구비서류
① 육아재택·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육아재택근무·육아시간선택근무 제도 활용실적
증빙서류 일체(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등), 대출실행(예정일)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활용계획
◦(분기별)
대출기간 1년간 분기별 활용실적(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및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 시
◦(자금 신청 시 최초 1회)
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
(→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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