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4년 산재보험1 2024년 4대보험 요율,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2024년 달라지는 것들 ■ 2024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회사, 가입자 각각 50%씩 부담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95%*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기준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12.95% 건강보험료X12.95%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 추가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공제는 확대(5천안뭔 → 1억원)되고, 자동차 보험료..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