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 풍수해보험 보험료, 가입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 풍수해보험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1.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2. 보상금액 -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보상 3. 보험료지원 - 보험료 중 최대 92% 국가·지자체 지원 ※ 자부담 8%~41% 4. 가입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험사(온· 오프라인)를 통한 가입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 > 가입과 사고신고 > 보험사소개 > 원하는 보험사 가입 https://www.s..
2023.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