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 풍수해보험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1. 가입대상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2. 보상금액
-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보상
3. 보험료지원
- 보험료 중 최대 92% 국가·지자체 지원
※ 자부담 8%~41%
4. 가입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험사(온· 오프라인)를 통한 가입
-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풍수해보험 > 가입과 사고신고 > 보험사소개 > 원하는 보험사 가입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 보험사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문의 : 02-100-5103~7
■ 보험료
- 상가를 임차 운영하는 경우,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는 2만 9천 원 수준
■ 풍수해보험 가입 시 우대혜택
1.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 5천만 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 문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콜센터 1588-7365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 대출금리에서 0.1% 우대적용
- 대상 : 일반소상공인자금/사업전환자금/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고용안정지원금/청년고용특별자금
- 문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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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 [생활정보/정보]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 카카오페이 풍수해보험 / 지하, 지상 1층, 전통시장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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