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산보육수당 10만원1 자녀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2024년 20만원 상향 자녀양육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되던 소득세가 2024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 출산, 양육 지원 참고로.. 2023. 9.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