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산 분양주택1 주거마련 부담 대폭 개선 /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공공임대, 분양 등 주거마련 부담 대폭 완화 ■ 주택자금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분양주택.. 2024. 11.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