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마련 부담 대폭 완화
■ 주택자금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 민영) 등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 α 공급(기존계획 7만호)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 출산가구대상 공급 확대(매입, 전세, 재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 신설
- ’24년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2만호 수준)를추가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공급(최대 1.4만호)
- 매입임대는 ’24~‘25년 간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2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연간 약 1만호 추가공급)
- 기 발표된 공공주택지구(8곳)*는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발계획 신속 이행
* (수도권: 14.5만호)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비수도권: 2만호) 진주문산, 청주분평2,
제주화북2
■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입주 전 기존주택 처분 조건)
* (기존) 생애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 허용 → (변경) 신규 출산가구 기존 특공 당첨이력 배제(1회)
** 출산 시 추가청약이 가능한 특공유형 :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前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여 청약 기회 활용 제고
*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 배제는 旣 발표(’23.8)
-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도록 완화
-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맞벌이 기준 신설*
* (현행)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 공공임대 거주지원 강화
-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최대 20년)
-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
(예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출산가구에 넓은 평형의 인근 공가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없이 즉시 이주 지원
-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
■ 임대주택 분양 전환
-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당첨되어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분양전환 기회* 부여(국토부)
*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주택 매각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에 사전 동의한 가구
■ 문의
- 저출산고형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02-21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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