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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2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 청년주거지원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 2023. 11.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번만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태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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