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