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1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 2024년 7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2023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발급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 기간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2024.02.15 - [생활정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세 안내 ■ ..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