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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2

안심전세앱 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 시세까지 / 전세사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APP 5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 ■ 제공내역 1.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수도권 시범 오픈 후 '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확대 2.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 3.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 2023. 5. 30.
2023년 4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세사기 피해 2023년 4월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세입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가능하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예정일 : 2023년 4월 1일(토) ■ 시행 대상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시행 내용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전국 자체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일 이전 열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4월 1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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