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육아기 단축업무 업무대체1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지급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시기 - 업무분담.. 2024. 1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