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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지급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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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필요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문의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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