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보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by 친절한 서연씨 2024. 11. 18.
728x90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지급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728x90

■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필요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처:고용노동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