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류세2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2024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2개월 연장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인하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본이 되는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 세율을 변경하여 운영하는데, 물가나 수급 상황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최대 30%까지 인상 또는 인하 2024. 2. 29.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2023. 10.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