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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2024년 4월 30일까지

by 친절한 서연씨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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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2개월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2개월 연장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인하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본이 되는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

세율을 변경하여 운영하는데, 물가나 수급 상황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최대 30%까지 인상 또는 인하

유류세인하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인하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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