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생아 디딤돌2 주거마련 부담 대폭 개선 /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공공임대, 분양 등 주거마련 부담 대폭 완화 ■ 주택자금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천만원→1억원)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억원) -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5억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시행) -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0.2%p↓ → 0.4%p↓) * 현행 우대금리(신생아) : 자녀 1명당 0.1%p↓, 추가출산 1명당 0.2%p→0.4%p↓, 청약저축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0.1%p↓ 등(단, 최저금리 1.2%로 제한)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분양주택.. 2024. 11. 27.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청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 대출금리 - 연 1.6%~3.3%(고정금리) *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2024. 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