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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2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최대 20만원 /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1차 공고일(24.0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 초과 ~ 6,000만원 이하       다만, '22년~'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 2024. 7. 24.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 6월~9월분 / 최대 6개월 분할 / 소상공인, 가정용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확대시행 ■ 신청가능 고객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1.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며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는 고객 2.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확인서 필수 제출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고압아파트·집합상가 내 고객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 *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신청대상 요금 - '23년 6월 ~ 9월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 분납방법 -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고압아파트·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 신청기간 : '23.6.1 ~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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