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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2024년2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제출서식 제출기한 제출주기 종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매년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매월 ※ 제출시기 예시 - 2023년 귀속분 : 제출기한 2024년 2월 말일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1월 지급분 : 제출기한 2024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가산세 유예 -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24.1.1~12.31. 지급분) * 제출기한 내 미체줄(불분명 등)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 '24년부터 달라.. 2024. 1. 16.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신설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매월 제출로 변경 ■ 변경 내용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신설 현재 변경(2024.1.1. 이후 지급분) 신설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아래와 같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말함.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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