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 20%1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에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률(6.7%)를 반영하여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적용 기간2023.07.0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상ㆍ.. 2024. 6.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