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산서 전자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등 가산세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가산세 안내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 예외사항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 (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