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결혼 증여세1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설 /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억 5천 비과세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10년 합산)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1인당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하네요. 만일, 10년간 증여받은 내용이 없다면 결혼 전후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각각 증여를 해주면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3. 7.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