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10년 합산)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1인당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하네요.
만일, 10년간 증여받은 내용이 없다면 결혼 전후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각각 증여를 해주면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안
▶ 현행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 제외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 원)
3) 직계비속 : 5천만 원
4)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신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 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가산제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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