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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설 /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1억 5천 비과세

by 친절한 서연씨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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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10년 합산)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1인당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된다고 하네요.

 

만일, 10년간 증여받은 내용이 없다면 결혼 전후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양가에서 각각 증여를 해주면 총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개정안

   ▶ 현행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 제외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 원)

      3) 직계비속 : 5천만 원

      4)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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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 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가산제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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