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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연장2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확정 6월 30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20년 7월부터 그간 5회 연장하여 ’ 23.6.30. 까지 시행 중에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는 6.30일 자로 종료됩니다.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참고사항 7월 1일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2023. 6. 8.
2023년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2023년 7월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2023년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국산차는 출고가격(제조원가+마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판매관리비, 마진 등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산차에 수입차보다 많은 개별소비세가 부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표준 : (판매가격 X기준판매율) * 기준판매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 단계의 평균적 ..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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