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2023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9/28~10/3로 6일 연휴로 확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죠.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됩니다.
만약 이미 연차를 신청하셨다면 연차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쉴 경우 연차 또는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휴일수당
-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추가 지급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ex)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9/28~10/1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숙박 쿠폰,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3.05.04 - [생활정보/정보] - 민간기업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 /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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