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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소액생계비 대출 / 추가 예산 확보 / 신청

by 친절한 서연씨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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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액생계비 대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3주간(3.27~4.14) 총 1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월 20일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최대 

640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

   * 사전상담예약

       - 온라인 예약 : https://sloan.kinfa.or.kr/drt/step1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상품(소액생계비대출, 소액생계비, 긴급생계비)

sloan.kinfa.or.kr

         - 센터 상담예약 : 매주 수~금 (0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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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 최대한도 :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

 

■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 연 15.9%(최저 연 9.4%)

 

■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시 상환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
  (전화 1397) 확인 필요

* 금융교육 이수방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 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https://edu.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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