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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성탄절)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5/2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정으로 인해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은 5/29을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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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없음.
-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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