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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 참고로 다가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에 대한 입법예고 관보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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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 근로자의 날은 휴무하는 날이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하루의 수당만 지급됩니다.
■ 휴일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대체휴일 적용여부
-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와 동일하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은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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