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보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휴무 / 휴일수당 / 5인 미만 / 석가탄신일 / 대체공휴일

by 친절한 서연씨 2023. 4. 28.
728x90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 참고로 다가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에 대한 입법예고 관보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28x90

 

■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 근로자의 날은 휴무하는 날이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하루의 수당만 지급됩니다.

 

휴일수당 계산

   - 통상임금의 1.5배

     (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대체휴일 적용여부

  -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와 동일하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은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우체국 휴무 아님(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