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사업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4. 14.
728x90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과거에 취업을 하였더라고 퇴직 후 6개월간 무직인 상태였다면 취득 이력이 없으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728x90

 

 

■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2023년 달라진 점

  1. 작년 2022년 대비 지원대상의 월평균 보수가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이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에는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거죠.

   

         2022년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 2023년 월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2. 신규가입자 기준 또한 2022년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이었으나, 2023년에는 지원신청일 진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된

     었습니다. 

 

         신규가입자 기준

         2022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2023년 지원신청일 진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3. 신규가입자 기준 또한 2022년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이었으나, 2023년에는 지원신청일 진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된

     었습니다. 

 

         지원 제외기준

         2022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전년, 전전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023년  과세표준  6억원, 전년, 전전년 종합소득 3,800만 원 미만

 

 

■ 신청방법

  1.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를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