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디딤돌
건강디딤돌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및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작업환경측정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한함.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지단 기관에 재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서 경비,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에서 경비, 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 청소원 외 직종(기계, 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액
1.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 | 기존 측정 사업장 |
최초 측정비용(공단 산정금액)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20년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
측정비용(공단 산정금액)의 80%를 지원 한도 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대상 | 지원금액 |
50인 미만 | - 30인 미만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 전액 지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의 90% 지원 |
공동주택 |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의 90% 지원 |
건설일용직 (건설현장 공사금액** 기준) |
- 50억 미만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 전액 지원 - 50억 이상 800억 미만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의 80% 지원 - 800억 이상 : 특검비용(공단 산정금액)의 70% 지원 |
* *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를 최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한 공사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책에 따른 유해인자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대상선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유의사항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 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 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문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052-7030-500
■ 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운영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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