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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춘천 지원

by 친절한 서연씨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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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아래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1988.05.10. 이후 ~ 2008.05.09.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 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
                 *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5,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

         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 23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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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일 : 2023. 05. 09.(화) ~ 5. 23.(화)
 - 접수일 : 2023. 05. 24.(수) ~ 5. 31.(수) 09:00~18: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 원 지원(3년간)

■ 지원인원 : 100명 (첨부. 시군별 배정인원 참조 / 춘천시 19명)

신청방법 : 방문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①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②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③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

 ①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선정 발표 : '23년 7월 예정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우편 통지
 

문의 :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033) 249-2203


★ 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신청서류(서식)

2023년+강원도+청년+중증장애인+자산형성사업+모집+신청서류.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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