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아래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1988.05.10. 이후 ~ 2008.05.09. 이전 출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 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
* 2023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 5,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
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 23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일 : 2023. 05. 09.(화) ~ 5. 23.(화)
- 접수일 : 2023. 05. 24.(수) ~ 5. 31.(수) 09:00~18:00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 원 지원(3년간)
■ 지원인원 : 100명 (첨부. 시군별 배정인원 참조 / 춘천시 19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읍면 행정복지센터)
①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②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③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①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 선정 발표 : '23년 7월 예정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우편 통지
■ 문의 :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033) 249-2203
★ 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신청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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