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및 조건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춘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됨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장기간 : 보장기간 : 2023. 02. 10. ~ 2024. 2. 9.
■ 청구시기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개물림 사고의 경우 2022. 2. 10. 이후
-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2023. 2. 10. 이후
■ 보험료 : 춘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및 금액
-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일부 강력·폭력 범죄는 유효)
■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의 청구 사유 발생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손해보험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초) 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후유장애 : 장애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농협손해보험 T. 1644-9666 내선 1번)에 문의
■ 사고처리 절차
-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
■ 문의처
- 춘천시청 재난안전담당관 033-250-3724
- 농협손해보험 : 1644-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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