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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신청방법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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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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