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춘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개시
- 2016년 1월부터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춘천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
■ 신청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parkingsms.chuncheon.go.kr/WizshotCarControl/member/n_con/con0101.php
■ 문의처
- 춘천시청 교통과 033-250-3414, 3597
■ 유의사항
- 문자를 받지 못하고 단속이 되어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눈,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단속 내역 및 과태료, 운전면허정보 등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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